* 숙박 시작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(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조). 환불 기준 금액은 예약 시 확정되었던 총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* 다만,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* 천재지변으로 당일 비행기, 배편이 취소되어 입도하지 못했을 시 확인 후 모든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- 성수기( 7월 ~ 8월)
10일 전 : 전액
7일 전 : 20% 공제 후 환급
5일 전 : 40% 공제 후 환급
3일 전 : 60% 공제 후 환급
1일 전 또는 당일 : 90% 공제 후 환급
-.비수기
2일 전 : 전액
1일 전 : 20% 공제 후 환급
당일 : 30% 공제 후 환급